안전관리계획서는
건축공사나 건설공사에서
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서로,
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사일 경우
착공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.
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(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)
-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:
1종 시설물:
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
대형 교량, 댐, 항만 시설 등
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이나 주요 구조물
2종 시설물:
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
중소형 아파트
일반 상업 건물 등
1종 시설물보다 규모는 작지만
여전히 공공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 -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:
지하를 10m 이상 파는 공사 (일부 예외 있음) - 폭발물 사용 공사:
폭발물을 사용하며,
주변 20m 내 시설물이나 100m 내 가축 사육 등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-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
-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-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
- 특정 건설기계 사용 공사:
높이 10m 이상 천공기
항타 및 항발기
타워크레인 - 특정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:
높이 31m 이상 또는 브라켓 비계
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(갱폼, RCS, ACS 등)
높이 5m 이상 거푸집·동바리
터널 지보공,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
높이 10m 이상 외부작업용 가설구조물 등 - 그 외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
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(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)
-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
연면적 1,000㎡ 이상인 공동주택
연면적 1,000㎡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연면적 1,000㎡ 이상인 공장 (산업단지 내 공장은 2,000㎡ 이상)
연면적 5,000㎡ 이상인 창고 등
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JoLnkSeq=1024462177&chrClsCd=0102028&ancYnChk=
국가법령정보센터 | 조문정보
건설기술 진흥법 [시행 2024. 7. 10.] [법률 제19967호, 2024. 1. 9., 일부개정]
www.law.go.kr
https://www.law.go.kr/LSW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162379&chrClsCd=
국가법령정보센터 | 연계정보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[시행 2024. 7. 10.] [대통령령 제34652호, 2024. 7. 2., 일부개정]
www.law.go.kr
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JoLnkSeq=1024456227&chrClsCd=&ancYnChk=
국가법령정보센터 | 조문정보
건설기술 진흥법 [시행 2024. 7. 10.] [법률 제19967호, 2024. 1. 9., 일부개정]
www.law.go.kr
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162389&chrClsCd=010202
국가법령정보센터 | 연계정보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[시행 2024. 7. 10.] [대통령령 제34652호, 2024. 7. 2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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