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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작업실 기록부

착공신고 |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

by 건축공작소지기 2025. 5. 18.


안전관리계획서

건축공사나 건설공사에서

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서로,

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사일 경우

착공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.

 

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(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)

 

  •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:



    1종 시설물:


 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

    대형 교량, 댐, 항만 시설 등

   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이나 주요 구조물



    2종 시설물:

  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

    중소형 아파트

    일반 상업 건물 등

    1종 시설물보다 규모는 작지만

    여전히 공공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



  •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:

    지하를 10m 이상 파는 공사 (일부 예외 있음)



  • 폭발물 사용 공사:

    폭발물을 사용하며,

    주변 20m 내 시설물이나 100m 내 가축 사육 등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



  •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



  •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


  •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



  • 특정 건설기계 사용 공사:

    높이 10m 이상 천공기

    항타 및 항발기

    타워크레인



  • 특정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:

    높이 31m 이상 또는 브라켓 비계

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(갱폼, RCS, ACS 등)

    높이 5m 이상 거푸집·동바리

    터널 지보공,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

    높이 10m 이상 외부작업용 가설구조물 등



  • 그 외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

 

 

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(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)

 

  •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

    연면적 1,000㎡ 이상인 공동주택

    연면적 1,000㎡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
    연면적 1,000㎡ 이상인 공장 (산업단지 내 공장은 2,000㎡ 이상)

   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창고 등

 

 

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JoLnkSeq=1024462177&chrClsCd=0102028&ancYnChk=

 

국가법령정보센터 | 조문정보

건설기술 진흥법 [시행 2024. 7. 10.] [법률 제19967호, 2024. 1. 9., 일부개정]

www.law.go.kr

https://www.law.go.kr/LSW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162379&chrClsCd=

 

국가법령정보센터 | 연계정보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[시행 2024. 7. 10.] [대통령령 제34652호, 2024. 7. 2., 일부개정]

www.law.go.kr

 

 

 

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JoLnkSeq=1024456227&chrClsCd=&ancYnChk=

 

국가법령정보센터 | 조문정보

건설기술 진흥법 [시행 2024. 7. 10.] [법률 제19967호, 2024. 1. 9., 일부개정]

www.law.go.kr

https://www.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162389&chrClsCd=010202

 

국가법령정보센터 | 연계정보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[시행 2024. 7. 10.] [대통령령 제34652호, 2024. 7. 2., 일부개정]

www.law.go.kr